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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등기2

근저당이 되어 있는 건물을 임차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후에 난감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취하는 행동 일단,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잔금지급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위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 하.. 2023. 5. 4.
설정된 근저당의 감액 등기나 말소 신청을 해야만 하는 이유 요새 부동산 뉴스를 보면 모든 지면이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사고 내용으로 꽉 차서 도배 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 없이 집을 사기는 힘들고 웬만한 집들은 근저당 설정이 대부분 되어 있는 상황일 텐데요. 대부분은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을 없애는 조건으로 전세를 놓는 실정 일 겁니다. 그러나 가끔 설정된 근저당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정리해 보고자 감액등기나 말소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와 말소 담보대출을 받아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을 일부 변제하여 새로이 감액되어진 금액 만큼을 설정하는 것을 감액등기라 함. 등기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 202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