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1 건축행위 시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는 우리가 맨 땅 위에 어느 정도 크기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행위에 들어가야 하지만, 면적이 기준치 이하이거나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되는 대상 건축물이 있고, 건축신고로는 안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건축행위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① 기준이하 면적의 증축, 개축, 재축 시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약 25평)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을 하려는 건물이 신고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2층 이하의 건물에서 증축, 개축, 재축을 하려 .. 2024.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