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1 세법개정 후 고가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은 모두 양도세 과세가 적용 되네요. 개정세법이 겸용주택을 양도 할 때에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크더라도 상가부분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아시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겸용주택의 가격이 12억을 초과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 고가 겸용주택의 세법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21년 1월1일 이후) 실지거래가액 12억 이하 →주택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좌 동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 →주택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모든 경우 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기존에 주택.. 2023.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