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2 변동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이나 유류분 반환 등으로 증여세는?? 증여세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부과되었던 증여세가 경정등기, 증여재산 반환,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 등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증여세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시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인 간에 재협의 분할 경정등기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괴세가 됩니다. 경정등기 : 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유루(빠진부분)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 증여재산 반환 시.. 2023. 4. 10. 등기부 등본에서 부기등기는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들이 어떤 식으로 등기부에 기입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등기순위에 1-1, 2-1, 3-1 이런 식으로 기입 되어진 권리에 대한 포스팅을 보시고 나면, 이제 웬만한 등기부 등본은 쉽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1, 2-1, 3-1 이런 식으로 기입된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원래 기입된 자신의 순위를 지키면서 추가로 등기를 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부기등기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 기존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등기의 순위번호 아래에 *-1, *-2호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사용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붙여진 등기의 순위는 기존등기의 순..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