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들이 어떤 식으로 등기부에 기입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등기순위에 1-1, 2-1, 3-1 이런 식으로 기입 되어진 권리에 대한 포스팅을 보시고 나면, 이제 웬만한 등기부 등본은 쉽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1, 2-1, 3-1 이런 식으로 기입된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원래 기입된 자신의 순위를 지키면서 추가로 등기를 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부기등기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 기존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등기의 순위번호 아래에 *-1, *-2호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사용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붙여진 등기의 순위는 기존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기존등기에 붙은 부기등기 순위는 그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 부기등기의 사용
부기등기는 변경등기, 경정등기, 소유권 이외에 권리 이전등기 등에 사용 되게 됩니다.
변경등기 : 부동산의 표시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기등기로 사용
경정등기 : 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
위의 등기예시처럼 담보가 추가되어 변경된 등기사항을 추가로 기입하기 위해 부기등기로 작성하여 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역시 담보가 소멸되었을 때에도 변경된 것으로 하여 부기등기로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위의 예시처럼 3번이 기존 등기로 주로 "주등기"라고 하고 3번 뒤에 붙은 숫자들이 주등기의 부기등기로 번호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을 3회에 걸쳐 알아보았는데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부동산을 매매할 시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지만, 세입자로 알아볼 때에는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평생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이 가급적 없으리라 생각하네요.
오늘 포스팅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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