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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등기는 무엇 인지와 등기의 구성에 대해 알아 봅시다

by 하키라 2023. 1. 30.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등기라는 서류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감으로써 전 주인과 현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거래가 완료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등기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구성 되는지 등기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사회에 널리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래하고자 하는 제 3자를 위하여 그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확실하게 하고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 안전 도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 등기구성

 

이러한 등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 표제부

 

토지 및 건물의 표시로 토지만 있는 경우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한 것으로 구성

건물도 함께 있는 경우에는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이 추가로 구성되어집니다.

 

건물 중에서도 아파트,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추가로 전유 부분이라고 해서 각 호별로 건물내역과 대지권 비율을 구성합니다.

 

ⓑ 갑구

 

이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최초에 소유권 보존으로 시작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이전된 권리자의 인적사항과 매매금액 등이 기재되어집니다. 

 

매매금액은 2006년 이전 거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실거래 신고 시행인 2006년도부터는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저당 설정, 압류, 가압류 등을 기입하는 곳입니다.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는 것이 가장 깨끗한 목적물이 되겠죠.

 

이렇듯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그 목적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발급 시 최초의 상태부터 보시고 싶으면 말소된 것도 다 프린트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등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등기의 구성에 대한 기본을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등기의 순서 보는 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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