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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단독 주택의 종류와 단독 주택으로 규정 짓는 이유는??

by 하키라 2023. 1. 28.

늘어선 주택들

주택을 알아보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들은 그냥 흔히 주인세대만 거주하면 단독주택 여러 세대가 거주하면 빌라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단독주택도 3가지 정도로 구분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단독 주택의 종류와 단독 주택으로 규정 짓는 이유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 주택 정의

 

한 가구에서 19 가구 이내의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공동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상 단독 주택에는 다중 주택과 다가구 주택, 공관이 포함되고요.

 

통계조사시 단독 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가구 주택까지 포함됩니다. 

 

1. 단독 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독주택은 예전부터 한 가구가 울타리를 치고 살며 단독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집을 단독주택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번성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가구 마다 단독으로 집을 짓고 사는 형태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2.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각 방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며, 건물의 연면적*이 330㎡(약 100평)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의 단독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택은 각 방마다 주방과 같은 취사시설은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공동 휴게실, 공동 주방과 같은 형태로 지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벌집 주택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연면적*  : 지하층과 필로티 부분을 제외한 모든 층 면적의 합

3.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약 200평)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층수 계산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당연히 제외하게 되고요.

 

이러한, 다가구 주택은 각 가구별로 따로 등기가 불가능 하게 되어 있어서 다세대 주택인 빌라와는 전혀 다르게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는 1개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 결론

 

단독 주택의 종류를 보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단독 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집의 구조가 되어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을 단독 주택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등기가 1개밖에 없고 그 등기를 여러 개로 만들 수가 없기에 단독주택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살고 있는 가구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구 마다 등기가 되느냐 안되느냐로 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주택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셨으리라 생각 하면서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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