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의 연체나 원금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럴 때 금융권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게 됩니다.
헌데, 이번에 부동산의 토지보상금에 채권추심명령이 걸려있는 경우에 이전의 판례를 뒤엎고 새로운 판례가 정립이 되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추심명령
일단 추심명령부터 알아보게 되면,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당하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 이를 수령하여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추심의 권한)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즉,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금품을 채무자 대신 제3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 전부명령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 토지 보상금의 증액 요구 시 바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 명령
이렇게, 추심명령은 채권추심의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도시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토지 소유주가 토지 보상금이 적다고 보상금증액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에 압류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으면, 토지소유주가 보상금이 시세에 맞지 않다고 토지 보상금증액에 대한 소송을 하고 싶어도 진행을 못하게 판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 번에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서 압류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증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예상되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이 번에 포스팅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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