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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과 원시 취득의 경우를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1. 29.

부동산 취득
부동산 취득

부동산을 계약하여 구입하였는데 구입 때부터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원시적 불능의 상태라고 하고요.

 

본인이 부동산을 지어서 취득하게 되었을 때를 원시적 취득의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하기 전에 화재로 불타버린 가옥의 매매계약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이는 계약이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무효가 되기에 대금지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가 애초부터 없이 처음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취득시효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무주물선점 : 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는 일

유실물습득
:  말 그대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물건을 습득하는 일


선의취득
:  제3자가 그 권리의 외관만을 보고 신뢰하여 거래한 때에는 전에 주인이 비록 무권리자라도 그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


취득시효
: 재산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부동산은 등기가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 10년, 20년. 동산은 선의,    무과실에 따라 5년과 10년  이 지나면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되는 것

이 원시취득으로 취득된 권리는 전에 주인이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득한 물권에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시취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승계취득이 아니므로 이들 모두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법률적으로 원시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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