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등기에 기입되는 채권들의 위치에 대해 알려 드리 고자합니다.
등기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고, 그 각각의 역할이 어떤지는 등기의 구성에서 알아보았고요.
갑구나 을구에 기입된 권리사항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위의 갑구 예시를 보면, 순위번호대로 갑구에 먼저 신청된 순서대로 기입된 순서가 되겠고요.
보시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등기 같은 채권이 갑구 즉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기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국가가 관리하는 채권은 모두 "갑"구에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이렇게 국가가 채권자가 되었을 때 채권 금액을 갚지 않으면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를 보면 근저당, 저당,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등과 같은 채권이 을구에 기입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갑구와 마찬가지로 먼저 신청된 순서대로 기입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혹,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순서에 의해 배당과 말소 등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순위 번호를 보시게 되면, 3-1의 근저당권 담보추가가 2010년에 되었지만, 아래 근저당 설정 4번의 2009년 6월보다 늦어도 등기 순위는 3-1번으로 등기 순위 4번인 근저당 보다 먼저 설정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3번 등기된 채권자가 추가 담보를 요청했기 때문일 겁니다.
단지, 위의 경우는 담보물이 추가되는 것 이었지만, 담보물 대신 근저당 설정 금액 한도로 채무자가 요구하여 채권 금액이 추가로 되어도 순위는 4번보다 빠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은 완전히 말소시키던지 아니면 감액 등기를 꼭 해서 나중에 다시 채권이 불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 어떤 식으로 기입되고, 어떻게 보면 되는지에 대해 그림을 보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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