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하위법령의 개정안들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①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 도시정비법 개정내용을 보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해서 건설된 주택일부를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대상지 범위 : 해당 정비구역이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1/2이상 위치하는 경우가 역세권 등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이 됨 역세권 : 철도역 승강장으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 지역 대.. 2023.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