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하위법령의 개정안들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①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 도시정비법 개정내용을 보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해서 건설된 주택일부를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대상지 범위 : 해당 정비구역이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1/2이상 위치하는 경우가 역세권 등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이 됨
- 역세권 : 철도역 승강장으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 지역
-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대중교통 결절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 공급물량 : 뉴:홈은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급
- 활용기준 : 지분적립, 이익공유, 토지임대부와 같은 나눔형 뉴:홈으로 활용
- 인수가격 :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
②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을 현행 주거지역에만 되던 것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함.
③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은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동의요건 : 토지등 소유자는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가능
- 방향제시 : 입안권자(지자체)가 입안수락 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한답니다.
-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개발밀도에 관한 구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지역적 특성, 조망 등을 고려한 단지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 정비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방향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것 등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현행 공공정비에 적용 중인 통합심의 관련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위원회 구성 규모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 내외에서 20~1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도록 개선함
⑤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 사업시행특례
- 주민동의 : 신탁사·공공기관이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 표준계약서 : 신탁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에 포함될 사항으로 신탁계약의 기간·종료·해지, 신탁재산의 관리·운영·처분 및 자금 차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마치며
이상으로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법안들은 내년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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