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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인의 개요(feat. 상속비율 계산)

by 하키라 2023. 9. 9.

상속결격자, 대습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의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상속결격자라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해서 대습상속인도 생기게 되는데, 이 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인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1. 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인이란?

 

① 상속결격자

 

 - 말 그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상속의 순위에는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대습상속인

 

 -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그를 대신하여 상속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

 

 -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결격자가 되는데요. 

 

 - 가장 있을 법한 경우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자, 부인이 임신하고 있던 태아를 낙태시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그 부인과 태아가 동등한 상속순위인 경우라 그 부인은 고의로 같은 순위의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속결격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남편의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에게로 상속이 된다고 하네요.

 

3.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

 

 - 상속의 1 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3 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배우자도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 즉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네요.

 

  -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상속분에 한하게 되는데요.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동일하게 나누게 되고, 그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는데, 할아버지 상속인은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셔서 그의 부인과 아들이 대습상속인이 됨.

이때 상속비율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 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 하면, 할머니 1.5, 고모 1, 아버지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계산하면 전체 3.5의 비율에서 각각 1.5와 1씩 나눠가지게 되는것을 계산하기 쉽게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 분자, 분모에 각각 2를 곱해서 계산해 보면,

분모는 3.5 × 2 = 7이 되고, 분자는 각 1.5와 1이 되니까 2를 곱하면 할머니 3과 고모와 아버지 각 2가 됨. 그래서 수식으로보면,  할머니 3/7, 고모 2/7, 아버지 2/7이 상속분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상속되는 비율로 할머니와 고모는 그대로 상속이 되게 되고요 
다음으로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부인과 아들이 아버지 상속분인 2/7의 한도 내에서 다시 나눠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어머니가 50%를 더 가지게 되므로 어머니 1.5와 아들 1의 비율로 나누게 됨. 이를 수식으로 계산하면 1.5의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 분모와 분자에 역시 각각 2를 곱하면 어머니 3과 아들 2의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5가 되고 분자는 각각 3과 2가 되겠죠.

역시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머니 3/5와 아들 2/5의 상속분을 갖게 되고, 이를 2/7 상속분을 나누려면 어머니 상속분은 (2/7 × 3/5) = 6/35가 되고, 아들은 (2/7 × 2/5) = 4/35가 됩니다.
전체적인 상속비율은 할머니 3/7, 고모 2/7, 어머니 6/35, 아들 4/35의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속결격자 같은 경우는 물론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떤 개념인지 아시라고 포스팅해 본 것이고요. 

 

대습상속인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자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 한 번쯤 보셔서 개념을 아시라고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대습상속 시 상속비율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풀어서 상속분 비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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