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해서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특수 지상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묘기지권은 토지를 사고팔 때 상당히 골치 아프기도 한 물권이라 할 수 있어 이 특수한 물권의 성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분묘기지권의 개요
- 분묘기지권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경우입니다.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 단 위의 두 번째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점유된 경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된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 그리고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 분묘기지권의 공시 방법
- 분묘기지권의 공시 방법은 당연히 봉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 그 이유는 다른 지상권은 등기가 되어 기록이 되지만,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되어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묘지라는 표시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분묘라고 할 수 없는 묘지로는 봉분이 없는 평평한 분묘와 몰래 묻는 암장, 그리고 임시로 설치한 분묘 등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야 한답니다.
- 위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답니다.(반대로 말하면, 수호와 봉사를 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은 존속 안 하는 것으로 본다겠죠)
2. 분묘기지권의 성격
-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 여기서 분묘기지권이 경매 물건에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이 분묘기지권은 등기된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자에게 인수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토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매하는 분들의 조건은 열이면 열 모두 이런 묘지가 있는 자리를 없애달라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니까요
- 경매에서 인수되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과 함께 가장 까칠한 물권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분묘기지권의 개요와 성격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기 땅에 산소를 모시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남의 땅에 산소를 모시게 되면 여러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전에 도시로의 발전이 뜸하던 시절에는 산에 분묘를 만든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같이 도시 개발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하찮았던 땅들도 금싸라기 땅이 되는 시절이라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니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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