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사항과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그리고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 등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신고 하는 계약은?
- 부동산의 매매계약
-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현재 유보 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등 주택 관련 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위의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상기와 같은 거래계약을 하게 되면 거래신고대상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2. 거래신고사항
-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 실제거래가격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지급방식 및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과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이상과 같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의 의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
3. 거래신고 대상자
① 국가등의 단독신고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함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단독 신고
-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함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공인중개사 모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단, 공인중개사 일방이 거부할 경우에도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 상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원칙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결국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네요.
4.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와 금지행위
①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함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공인중개사 일방이 거부를 한 경우에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함
② 금지행위
-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거래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
- 이상과 같은 행위들은 금지를 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네요.
5. 마치며
이렇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사항과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그리고 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시에도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가 되므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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