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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권리금 뜻과 특수한 상황에서 권리금 보호 여부

by 하키라 2023. 9. 17.

권리금 보호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상가를 운영하던 분들이 권리금은 얼마라고 하면서 권리금 계약을 해야 상가를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얘기하는 권리금이 무엇인지 권리금의 뜻에 대해 알아보고 특수한 상황으로 권리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권리금 뜻

 

 -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국어사전 인용>

 - 상기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증금과 같이 해당 부동산을 영위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이 원래의 권리금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물론, 이런 경우는 해당 부동산을 나가게 되면, 권리금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게 되기 때문에 예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권리금은 상가를 임차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임차인들끼리 기존의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해당 상가의 유형, 무형의 가치를 인정해서 주는 것을 보통 권리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 여기서 유형, 무형의 가치는 흔히 아래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 유형의 가치 : 상가를 꾸미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 무형의 가치 : 영업의 노하우, 그 상가의 위치적 가치 등을 말합니다.

 -  이렇게 권리금의 의미는 현재의 보증금의 의미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임차인들끼리 그 상가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서 주는 것을 권리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이네요.

 

2. 특수 상황에서 권리금 보호 여부

 

① 임차건물이 경매가 된 경우 권리금 보호 여부

 

 - 원칙 : 임차한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 예외 : 예외적으로는 선순위 임차권으로 대항력을 갖춘 경우 경매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인 신규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 위의 예외사항으로 해서 만약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낙찰자(신규 임대인)가 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② 건물 철거나 재건축 하는 경우 권리금 보호여부

 

 - 원칙 :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 권리금 보호 규정에서 제외를 하였는데요. 해서 상가건물이 철거, 재건축될 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없게 됩니다.

 

 - 예외 : 이런 철거, 재건축에서의 예외 사항은 임대인이 철거,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고지를 하였지만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권리금을 보호는 받지 못할지라도 10년간의 영업보장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예외적으로도 이 경우는 권리금을 보호 받지는 못하게 되는 것 같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권리금의 뜻과 특수상황에서의 권리금 보호 여부를 살펴 보았는데요. 건물 경매의 경우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꼭 상가 임차인들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추듯이 상가의 대항력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시는 것으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특수 상황에서의 권리금 보호 여부는 경매 시 선순위 임차인이 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포스팅을 마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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