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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 개시와 종료 등에 대해 알아보자

by 하키라 2023. 9. 19.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의뢰해서 결정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한정후견의 개시와 종료에 대해 확인해 보죠.

 

 

1.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 개시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답니다.

 

 - 또한,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답니다.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 한정후견인의 주의의무

 

 -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요.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 이런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기 자신이 단독으로 결정을 합니다.

 

 - 신상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에 대해서도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감독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답니다.

 

 - 또한,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 감독인이 그 행위를 역시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 종료

 

 - 한정후견의 종료는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한정후견종료심판 등으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피한정후견인의 종료와 종료심판으로만 종료가 되니, 사망 시 종료가 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법률에서 심판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 같네요.

 

 - 법원에서 종료판결이 나는 것이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가 있고, 후견관계를 종료하는 후견인의 사임과 같은 종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종료 중에서도 후견관계의 종료는 후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를 종료 시키는 것인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한정후견인의 사임
  • 한정후견인의 변경

 - 한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에 관한 관리의 계산
  • 한정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 상대방에 대한 한정후견종료의 통지
  • 한정후견종료등기

 - 상기와 같은 사후처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자세히 보실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4. 마치며

 

이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인이 법률적 심판으로 정해지면, 한정후견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개시가 되면서 한정후견인의 주의의무와 사후 업무 등 일처리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네요.

 

어찌 되었건 재산이 많은 분들은 부동산에서의 많은 재산으로 인해 한정후견인을 뽑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재산이 많이 있지 않은 이상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피한정후견인도 웬만하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쓸데없는 짓은 안 할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두쪽 다 좀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와 종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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