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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절차와 이행강제금 등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9. 18.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이 해당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와 이의신청, 그리고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거래 허가 절차와 이의신청

ⓐ 허가 신청 : 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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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조사 : 민원 처리기간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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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기간 안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처분 사유 통지,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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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가 난 경우와 불허가 난 경우 그리고 선매통지

  • 허가가 난 경우 : 허가가 난 경우라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불허가가 난 경우 : 불허가가 난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청구(공시지가 기준)를 할 수가 있음
  • 선매통지(사적거래에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선매자를 지정,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선매협의로 이루어짐)

 -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나면 계약이 진행되는데요. 허가가 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이나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가를 받을 때 당사자의 한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관청과 협의를 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 불허가가 난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관청에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

 

 - 허가를 내 준 해당관청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가 있는데요.

 

 - 위와 같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답니다.

 

 - 이 후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절차와 이용의무를 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해 투기를 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실제 이용을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숨기고 할 이유가 없는 제도인 듯 보입니다.

 

다만, 쓸데없이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그동안 마음을 졸여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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