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본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설주차장은 법적으로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변경 위반 시 제재사항
- 먼저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면 제재가 따르게 되는데요. 이것부터 확인하고 허용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 위반시 제재
-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답니다.
- 위와 같은 제재를 하는 대상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직접 벌하는 것 이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답니다.
- 단, 법인이나 개인이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은 부과 안 한다고 합니다. (보면, 주차장 근무자가 위반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것 같네요)
2.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용되는 경우
- 항상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 역시 지자체에서 인정할 때
③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나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해서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지자체 판단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는 불가능한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주차장으로 다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됨 - 예로 공사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할 때 공사가 끝나면 다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경우 등)
④ 중소 도시에 흔하게 있는 5일장 같은 것이 있는 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날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경우
⑤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 설치기준이나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해서 만든 주차장 부분은 지자체에서 인정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전부 or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 자자체 확인을 받은 경우
⑦ 시설물 부지 인근 또는 산업단지 안에 공장의 부지 인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의 범위 안에서 위치 변경하는 경우
⑧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지자체 확인을 받은 경우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이 가능할 것
- 이상에서 보았듯이 주차장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용도변경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3. 마치며
주차장은 시설군 최상위인 제1 시설군에 위치한 건축물이라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되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보면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특별한 상황이 나오기 전에는 누가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것 같네요.
아 지목이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주차장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당연히 다른 용도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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