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당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증여에서도 부담부증여와 사인증여, 유증과 같은 증여도 있는데, 이런 증여들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정의를 확실히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1. 부담부 증여
- 부담부 증여는 쉽게 말하면 채무(은행 담보)가 설정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채무를 함께 떠넘기는 경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아파트) 가액 중 채무를 제외한 부분만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는 무상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모님에게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물론, 증여받은 자녀에게는 채무 부분의 유상양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겠지요.
2. 사인증여 (死因贈與)
- 사인증여는 증여할 사람 즉 재산을 줄려는 사람이 사망하여야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는 살아생전에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계약을 해놓고, 줄 사람 즉, 증여자가 사망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 증여는 모두 당연히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인데, 이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 되는 것입니다.
3. 유증
- 유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런 유증 즉,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한답니다.
- 이런 유증은 유언자의 자유이므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이라는 것이 있고, 아니면 증여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점
- 사인증여와 유증 양쪽 다 모두 줄려는 사람 즉,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인 계약의 일종이고,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만 성립하는 유언자의 단독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여야만 재산이 이전되는 유증의 효력에 관한 것만 준용하고, 나머지 유증의 방식, 능력, 승인·포기와 같은 것들은 사인증여를 준용하지 않는답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증여에서 부담부증여와 사인증여, 유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부담부와 사인증여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해야 승낙이 되든 거절이 되지만, 유증은 그냥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단독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유증과 사인증여는 어차피 수증자가 사망해야 되는 것이므로 결국 상속세부과를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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