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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by 하키라 2023. 9.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정부에서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매년 4천 호 이상 공급할 예정으로 이번 연도에는 전국에서 총 2,452호를 선정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일자리연계형 주택사업의 목적은 무엇이고, 대상자 선정과 입주선정기준 등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을 해야 할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는 주거공간과 지원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지원주택, 산단형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커뮤니티 시설 등과 연계·공급한다고 합니다.

 

2. 일자리연계형 주택 

 

① 창업지원주택

 

 -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공간과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함.

 

 - 입주대상

  • (예비)창업인으로 청년 19 ~ 39세를 대상으로 함

 - 입주자 선정

  • 이는 지자체에서 100% 선정 가능

 - 소득기준

  • 행복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통합공공임대 : 기준 중위소득 150%

 - 임대주택 유형

  •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②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 지역특화산업 종사자의 안정적 거주 및 지원시설·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함.

 

 - 입주대상

  • 전략산업종사자로 청년 19 ~ 39세를 대상으로 함

 - 입주자 선정

  • 지자체에서 100% 선정 가능

 - 소득기준

  • 행복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통합공공임대 : 기준 중위소득 150%

 - 임대주택 유형

  •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③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여가활동 지원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공공주택을 말함.

 

- 입주대상

  • 중소기업근로자 중 청년, 신혼부부,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함

 - 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정

 - 소득기준

  • 행복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통합공공임대 : 기준 중위소득 150%

 - 임대주택 유형

  •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④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산단입주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여가활동 지원시설을 갖춘 산업단지입주기업 근로자 전용 공공주택을 말함.

 

- 입주대상

  •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함

 - 입주자 선정

  • 지자체에서 50% 가능

 - 소득기준

  • 행복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임대주택 유형

  • 행복주택

3. 마치며

 

이상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대상자와 선정기준 등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1차 선정 지역은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전주 덕진, 포천 신북, 광주 역동 등 12곳을 선정하여 진행해 나간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임대료는 시세의 35% ~ 90%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건설 사업비는 최대 80% 까지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목적은 일을 해야할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일자리 차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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