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출산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향후 출산가구에 주택공급과 청약제도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는지 공공, 민간 분야 등 구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① 특징
-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에서의 특징은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연간 7만 호 정도 제공한다는 것과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출산 시에 주택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② 공공분양
- 공공분양에서는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한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 시 공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를 해주는 것이고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만 출산 증명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 소득과 자산 규모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 자산 3억7천9백 만원 이하이면 됨
- 공급물량은 연간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③ 민간분양
- 민간분양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을 신설하여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한다는 것입니다.
-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하는 경우 우선공급받을 자격을 부여 해주고 역시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기준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급물량은 연간 1만 호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먼저 배정한다고 합니다.
③ 공공임대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이 되었는데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 적정한 면적으로 이주도 가능합니다.
-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해 주고 역시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 소득과 자산은 공공임대 아래의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설해서 임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천1백 만원 이하
- 매입이나 전세임대인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천1백 만원 이하인 자
- 공급물량은 연간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신규 공공임대는 연간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은 연간 1만호 수준이라고 합니다.
2. 청약제도 개선
- 기존에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을 하게되면 유리하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특별공급)
- 현재는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 청약이 더 유리 했었음.
- 개선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해 준답니다.
- 여기서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② 청약기회 확대 (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현행은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를 1회로 한정 했었음 |
*개선사항으로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것은 유효 처리를 해줌으로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 해준다고 합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곳 신청 가능 |
-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은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의 한계에 부딪힘 |
*개선사항으로 자녀 기준을 낮춰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현행은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 했었음 |
*개선사항으로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을 배제 한다고 합니다. 단, 청약시점에는 부부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현행은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을 했었음 |
*개선사항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
③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 <청년>)
- 현행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혼인을 막는 불합리를 초래했었음
- 개선사항으로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주택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과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만이 아니라 결혼 전이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 혜택을 준다는 것과 기존에 결혼을 하게 되면 불합리한 조건들을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하려는 방안을 많이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방안의 추진 일정도 빠른 것은 올해 12월부터 대부분 내년 3월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젊은 층에서는 호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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