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안전관리1 공동주택관리법 안전관리 강화, 규제완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용 부분의 안전관리 강화와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예고했는데요. 개정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 정부에서 언급했듯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1. 개정된 주요내용 요약 ① 용도변경 -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의 가능면적이 기존에는 각 면적의 50% 였었는데, 이를 각 면적의 75%로 확대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전부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냄 - 어린이집은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2023.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