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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2

부동산 공시가격을 국민의 인식에 맞게 수정한다네요. 국토부에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합리화 방안으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맞게끔 적용되는 것으로 인해 추진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에 따른 변화들  -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계획하에 최종적으로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 이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일선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2024. 9. 13.
전세사기 피해자의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1.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02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