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1.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
2.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용 예시> *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 청약신청 => 무주택 인정 : 무주택 기간 8년 (5년 + 3년) *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 -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매도 등) → 무주택 2년 → 청약신청 => 무주택 인정 : 무주택 기간 10년(5년 + 3년+ 2년) |
3.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마치며
4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심사를 거쳐 5월 초에 공포,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피해를 입고서 어쩔수 없이 임차주택을 매입하게 된 세입자들에게는 청약 혜택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기회를 주게 된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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