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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로 접수, 상담 시작

by 하키라 2023. 4. 22.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금융감독원에서 전세가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23.4. 21일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경매와 매각에 대한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 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함이랍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신청방법

 

 - 내방, 유선 및 비대면(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과 처리)

   <위치 확인>

2. 전세사기 지원센터

 

 - 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본사 및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피해상황을 살펴가며 지사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 경매와 매각유예의 신청과 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3. 종합금융지원센터의 역할

 

 - 경매와 매각유예 신청접수 :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와 매각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등 조치를 취하는 역할 

 

 - 진행상황 안내 : 거주주택의 선순위채권 존재 여부 확인 및 경매와 매각유예 진행상황 안내 역할

 

 - 금융지원 안내 :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대환대출) 및 금융기관 대출요건 및 신청방법 상담(상품요건 확정 시부터 안내 예정)

 

 - 범정부 지원대책 안내 : 주거안정 프로그램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관련 창구(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등) 안내

 

4.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운영기간 : '23.4.21일 개소 ~ '23.10월 말(잠정, 필요시 연장)

 

 -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토, 일요일 휴무)

전세사기

5. 주요 지원 내용

 

 - 경매와 매각유예 : 신청접수 및 진행상황 안내,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 확인 및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접수 및 처리

 

 - 금융지원 안내 :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 주택도시기금은 보증금 3억 이내, 대출한도 가구당 2억 4천만, 금리는 1~2%대

※ 금융기관 자체 지원 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 정부지원 안내 : 주거안정 자금 지원, 서민금융지원방안,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 등을 안내

 

상기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참고 자료를 내놓았으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종합금융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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