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를 깜박하고 잊으신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은 이제 당장 5월 말 이후부터는 미신고했거나, 미신고 시에 과태료 부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신고내용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대상이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여기서 초과 금액이라 함은 6천만 원과 30만 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 거짓신고 시 : 100만 원
- 미신고 시 : 4만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2.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방법은 온라인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 여기서 빨간 표시에 해당 지역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② 그러면 각 지역으로 넘어가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여기서 빨간 표시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다음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 여기서 빨간 표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해당되시는 란에 표시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등록을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③ 등록화면
☞ 여기서 모든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계약서 첨부를 할 줄 아시는 분들( 컴퓨터 스캔 기능을 보유) 은 문제가 없게 되지만, 아니신 분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④ 필증발급으로 완료
전자서명까지 완료를 하시면 신고서가 해당 관청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관청직원이 바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필증이 발급이 되고, 아니면 보통은 약 2시간 안에 처리가 됩니다.(저의 기준으로 다른 곳의 상황은 잘 몰라서 ㅠ)
신고서 작성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신고이력 조회로 들어가시면 내가 작성한 신고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신고서 작성이 별 이상이 없을 때 상황이 됩니다.
만약 신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고필증이 발급이 안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됩니다.
(신고이력 조회로 확인 - 아마 잘못 기재가 되었다면 접수나 필증인쇄가 아니고 다른 멘트가 맨 오른쪽에 떠 있을 겁니다)
해당 관청에서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꼭 시간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필증인쇄 라고 뜰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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