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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거래 시 녹취에 관한 필요성

by 하키라 2023. 5. 2.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대화내용 녹취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사실을 규명하는데 큰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녹음

1. 판례로 본 녹취

 

판례는 녹취에 관한 비밀녹음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사건당사자 및 이해관계인(혈연 또는 고용관계)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녹취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즉, 해당 사건의 대화자 간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녹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은 통화 시에도 언제나 녹음하여 항상 생길지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함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2. 녹취의 방법

 

① 녹취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녹음기, 휴대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계로 녹음만 하면 됩니다.

② 필수 : 녹취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과 상대방의 이름과 신분이 특정되어서 녹취가 되어야 합니다.

③ 가급적 위반 사실을 시인한 내용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약속위반, 채무불이행, 계약위반 사실 인정,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한 사실 등)

④ 증거용으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유,무선 불문하고 녹음하면 됩니다.

 

3.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 사례

 

 - 앞에 판례에서 나왔다시피 대화자간, 즉 당사자들 간에는 동의 없이 녹취를 하더라도 비밀녹취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어느 한쪽의 동의만을 얻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녹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4. 제 3자에 의한 비밀녹음

 

 - 위 3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느 일방의 허락 하에 제 3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한 비밀녹취 내용은 원칙적으로 민, 형사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고 오히려 도청(불법감청)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동산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은 계약관련 녹음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니 언제든 녹음하시는 것에 대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5.녹취의 필요성

 

이상에서 보았듯이 부동산계약 관련 녹취들은 대부분 비밀녹취가 되었든 공개녹취가 되었든 간에 당사자들과 중개인 등이 계약부터 잔금까지 대부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와 부동산 가격의 변동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특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얘기할 때에는 녹음을 하는 것이 후일에 마찰이 생길  경우의 수를 없애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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