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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리츠 관리, 감독체계 재검토로 투자자 보호와 업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by 하키라 2023. 4. 18.

부동산회사
부동산회사

현재 리츠업체의 관리, 감독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 투자자의 보호와 리츠업체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마련되는 개편안은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의 리츠 -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국민들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시켜서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투자가 아닌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즉, 리츠 제도를 도입해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 그래서 현재는 운영 중인 리츠 수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도별 리츠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 3월말
리츠 개수 193 219 248 282 315 350 354
상장 리츠 수 4 6 7 13 18 21 22
자산규모(조) 34.2 43.2 51.2 61.3 75.6 87.6 90.5

 **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택과 오피스 외에도 유통시설, 물류센터, 호텔, 주유소 등으로 확대해 나감

 

 - 더 이상 이렇게 커왔던 리츠의 관리, 감독체계로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국토부 보도 사례 자료>

⦁ 리츠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 다양한 공시 보고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 지적됨

⦁형사처벌 대상인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수사
기관에서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직적 해석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

 * (예시 ) 리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 홈페이지, 우편, 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 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 8호의2)

☆ 리츠 개편 방향

 

◎ 이런 사유로 현행 관리, 감독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 현행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의 전환

  -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 공시·보고사항 사전안내,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 마련 예정임

 

②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

  -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 검사로의 전환과 공시·보고사항 간소화 및 간편화할 예정임

 

③ 제재 체계 합리화 

  -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가볍고, 무거움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의 전환으로 적극 검토

 

◎ 리츠 관리 · 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합동 TF 구성  

 

① 리츠 관리 · 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합동 TF는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② 한국리츠협회의 첫 개최는 지난 1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의 전환을 한다는 내용의 후속조치로 개최된 것입니다.

 

③ 국토부 담당부서와 법률, 회계, 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마치며

 

리츠의 시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TF 구성 등으로 잘못된 규제는 과감한 손질을 해야 리츠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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