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상승하였었는데요.
이 개정안으로는 전세사기를 당해버린 세입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최우선변제 금액
지역 구분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 금액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 1억 6,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1억 3,000만원 이하 | 1억 4,500만원 이하 | 4,3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7,000만원 이하 | 8,500만원 이하 | 2,300만원 이하 | 2,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 7,5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 각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씩 상향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액의 개정 법은 '23년 2. 14. 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 받을 금액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없앴다고 합니다.
* 이 얘기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전에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을 보호.
예) 서울지역에서 보증금액은 1억 5,000만 원 이하로 최우선변제 5,000만 원 이하로 보호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 시행 이후 임차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을 보호. (개정된 대로 그대로 상향 금액으로 보호 받음)
- 시행 전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보호,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을 보호
☆ 마치며
상기와 같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미 터져버린 전세사기 세입자들에게는 상향된 최우선변제금액으로는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저당권자들 보호 때문이기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보여주기 식 법안 마련은 이미 상처받은 세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또 다시 벌어질 피해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법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일은 보증금이 한없이 치솟을 당시에 예견하고 미리 보증금 확대와 변제금 증액이 됐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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