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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 알아보고 계약 하세요.

by 하키라 2023. 4. 5.

숙박시설
숙박시설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개념의 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것. 이는 오피스텔과 호텔의 개념을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런 개념의 시설을 잘 모르고 분양을 받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어서 법적 생활숙박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전월세도 가능하고 호텔처럼 단기숙박 대여도 가능하기에 엄청난 분양 흥행을 했던 시설입니다.

 

또한,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이 가능하고, 바닥난방도 가능한 사실상의 아파트라고 보면 되는 시설인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에도 포함도 안 되고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대출도 쉽게 되고, 입지도 좋은 곳(상업시설 같은 지역)에 건설될 수 있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시설입니다.

☆ 현재의 생활형 숙박시설 상황

분양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생활숙박시설은 2021년에 정부에서 이 시설 자체가 변종투자상품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고 판단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목적으로 사실상 전용하는 행위를 시행령 변경을 통해 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기분양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법의 테두리 안에 두고자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활숙박시설들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거시설이 아니어서 주변에 학교나 주차장 등의 확보가 안된 상태 등 주변기반시설 및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지자체의 입장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강제하기 힘들다는 설명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몇 개월 안 남은 규제완화 기간으로 생활숙박시설 입주민들은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상황이 현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편법으로 소유주가 단순히 임시사용 중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숙박업 신고를 해서 숙박업을 하든지 등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세입자를 입주시킨 임대인들은 이것도 스트레스라고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 마치며

생활형 숙박시설이 부동산 호황기를 맞으면 같이 편승해 많은 이익을 남긴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 서울과 주요 관광지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분양이나 입주 시에 아파트 같이 생긴 이 시설물이 생활형숙박 시설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고 계약들을 하시는 게 현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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