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 · 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 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증빙서류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 제공이 가능한 긴급주거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네요.
☆ 마치며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고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라경제가 안정된다면, 이러한 악덕 임대인들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임대인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고통받는 임차인들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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