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고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택임대차 보증금에 대신 적용시키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기획재정부 입장
○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올해 4월부터 공매, 경매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해당 주택에 부괴되는 국세에 우선하여 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국세 외에 다른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국세 금액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 이는 작년 9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 위와 같은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는 4월 1일 이후에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또한, 전세 계약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해지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추가적인 위험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
ⓐ 임차인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사실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임대차 계약일 후에는 임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집주인의 미납조세 열람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 했었음.
-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종전 주인과 설정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없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새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있더라도 기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합니다.
국세 체납액 한도 해당 자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가장 빠른 것의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더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의 합계액 |
ⓒ 살던 집이 공매, 경매되는 경우, 발생일과 무관하게 주택임대보증금 등에 비해 우선 변제되는 당해세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택임대차 보증금에 대신 적용 합니다.
- 즉,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에 대한 배분순위를 주택임차 보증금에 적용되도록 하여, 해당 당해세 분만큼은 일반채권 등에 비해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변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임차인들에게 유리해집니다.
-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는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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