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1 부동산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각 소유권 이전이 가능 하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그 자손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각각의 지분만큼씩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공유물 분할 방법 - 여기서 공유물이란 우리가 흔히 공동소유나 공유지분,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공유물의 분할 개념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각 공유자가 분할 청구를 하여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럼, 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네요. ① 협의에 의한 분할 - 공동소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협의에 의해.. 2024.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