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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각 소유권 이전이 가능 하네요

by 하키라 2024. 6. 10.

부동산 공유물 분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그 자손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각각의 지분만큼씩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공유물 분할 방법

 

 - 여기서 공유물이란 우리가 흔히 공동소유나 공유지분,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공유물의 분할 개념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각 공유자가 분할 청구를 하여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럼, 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네요.

 

① 협의에 의한 분할

 

 - 공동소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협의에 의해 진행이 되는 것을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고 합니다.

 

② 재판에 의한 분할

 

 -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 때 분할소송은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을 해야 하기에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 또한,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 되지만, 분할이 되면 현저히 그 가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공유물 분할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등기신청 하게 되면, 법적으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용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자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자
  • 등기권리자 :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

 - 법적으로는 상기와 같이 구분을 하여 신청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구분은 상기와 같이 하지만,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단, 공유물 분할이 재판으로 진행되어 재판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게 되면, 각각의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 때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② 등기신청 가능 예시

 

 - 공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 형제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중 한 명이 세금을 못내서 국세청 압류가 공유토지에 들어온 경우, 형제가 공유물 분할에 의해 각자 토지를 나누기로 했을 때

 - 형제 중에 압류가 없는 자는 분할을 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토지에 압류등기 말소절차를 거쳐서 없애야 한답니다.

 - 이렇게 공유지분에 한 명의 잘못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의 지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등기부등본 상에 압류와 같은 안 좋은 내용이 있으니 이를 분할 하려는 분들이 있을 법하네요.

 

 - 추가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자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공유물 분할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많을 때에는 그 부동산 매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매매도 전원 찬성을 해야 하는데, 원인은 대부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굳이 팔려고 하지를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경우는 자주 보게 되기도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각각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과 이전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주변에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매매를 통해서 현금으로 나눠 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는 공유물 분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 공유물도 각자의 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어떨까 하고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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