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에서 떠들어 대는 불량 시공 때문에 입주 전 사전점검 절차는 꼭 하셔야 하는데요. 사전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수를 완벽히 마치고 입주를 하셔야 하므로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네요. 해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시공사가 알려야 하는 정보
①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 사업주체(시공사 등)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를 모집공고에 표시한 경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한답니다.
- 위와 같이 마감자재 등에 대한 정보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통보 역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는 모델하우스 등 견본주택에는 좋은 자재를 사용한다고 했다가 얘기도 없이 저렴한 자재로 바꾸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 즉, 사업주체는 본인들이 청약을 받으려고 모집공고를 내면서 사용하기로 한 마감자재 등을 보고 입주예정자들이 신청을 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변경사항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2. 입주전 사전점검
- 입주자 사전점검은 입주 전에 계약자의 입주 만족도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이에 대한 통지시기와 방법은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통지시기 :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시기 약 30일 전
- 통지방법 : 각 입주자별로 사전 점검일 통지
- 준비물 : 분양계약서, 신분증, 계약자 도장, 필기도구 등
① 입주전 사전점검 절차 진행순서
ⓐ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사업주체에서 점검 14일 전에 등기우편 송부와 체크목록 다운받도록함) → ⓑ 점검일에 현장도착 → ⓒ 접수교육안내 ( 점검요령, 점검표작성, 하자보수절차 등 교육) → ⓓ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 점검표 제출 → ⓕ 입주 전 보수완료 → ⓖ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상기와 같은 순서대로 점검을 진행하고 완료가 되어 입주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② 주거전용부분 점검 사항
- 일반인들이 사전점검을 전문가처럼 할 수는 없으니 눈에 띄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주거 전용 부분의 어느 부분을 살펴야 할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나열해 보겠습니다.
- 현관
- 현관문 열고 닫힘 상태 (도어록 작동)
- 현관문 도장상태
- 현관문 홈, 변형 등
- 현관문 부착물 설치 및 작동 상태
- 현관 문틀 주위 도배 마감 상태
- 신발장 설치 상태
- 바닥 타일 구배, 파손, 줄눈 상태
- 붙박이장
-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선반고정 및 도장 마감 상태
- 도배지 시공 상태
- 화장실
- 양변기 설치 상태 ( 백 시멘트 마감, 누수 등)
- 세면기, 욕조 설치 상태 및 작동 여부
-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 부착상태
- 창, 문짝 열고 닫힘 상태
- 벽 타일 탈락, 파손 여부, 줄눈시공 상태
- 바닥타일 파손 및 배수상태
- 천장마감 상태
- 욕조, 문틀주위 코킹시공 상태
- 룸 (방)
- 창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후라쉬도어 개폐 및 도어록 작동 상태
- 장판 깔기 상태 (오염, 흠, 돌기물 등)
- 바닥면 요철 여부
- 도배 접착상태, 훼손, 오염 여부
- 문짝 파손 여부
- 천장, 벽 등 부위 마감상태
- 거실
- 창,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유리창 문틀 고정상태 및 깨짐 상태
- 반자돌림,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 상태
- 바닥 룸카펫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 상태와 철, 돌기물, 오염 여부
- 도배지 접착상태, 훼손, 오염 여부
- 천장 / 벽 등 부위 마감 상태
- 온도 조절기 설치 상태
- 발코니
- 난간대 고정 및 주위 마감 상태, 안전 여부
- 바닥 배수 및 타일탈락, 줄눈 상태
- 벽, 천정면 도장마감 상태
- 세대 칸막이 파손, 도장마감 상태
-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내부선반 고정 및 도장 마감 상태
- 바닥마감 상태
- 부엌
- 싱크대 상하부장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싱크대 파손, 흠, 고정불량 여부
- 벽타일 파손, 들뜸, 탈락 여부
- 룸 카페트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상태, 오염 여부
- 싱크대 걸레받이 설치 상태
- 가스레인지후드 작동 및 배기구 연결 상태
- 싱크대 수도꼭지 설치 상태
- 난방온수 분배기실 구분 표시 및 설치 상태
- 기타
- 조명기구 점등 소등, 부착 및 파손 여부
- 창호 부착철물 기능 여부
- 창호유리 파손 여부
- 창문의 뒤틀림 파손, 도장 상태
- 돌공사 시공상태
- 상기와 같은 주거전용 공간에서의 점검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점검 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하는데요. 아파트별로 추가로 더 있는 부분이 있거나 없는 부분들은 알아서 살피시면 될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에 꼭 하셔야 하는 점검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모든 사항을 마치시고 나서 입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사전점검을 거친 후 약 1 ~ 2개월 내에 입주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사전 점검 후 입주절차를 확인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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