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주만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해서 경작을 할 수 있게도 하는데, 그중 유휴농지를 직권 지정하여 농사짓게 하는 대리경작자 지정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죠.
1. 농지의 대리경작자
- 구(區)를 두지 않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경작하고 싶어 하는 신청자를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유휴농지란,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를 말함. 즉, 놀고 있는 토지 |
-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유휴농지는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 연작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위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 용어 - 지력(地力) : 토지가 농작물을 길러 낼 수 있는 힘을 말함 - 연작(連作) : 동일한 토지에 같은 작물을 해마다 심어 가꾸는 일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 : 이 용어들은 모두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나 협의 신고를 한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로, 농가주택 건축, 공장건축 등과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
2. 대리경작 기간과 사용료
① 대리경작 기간
- 대리경작 기간은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② 토지 사용료
- 아무리 유휴농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대리경작자는 수확을 하게 되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 줘야 하는데요. 그 법적인 사용료는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농지의 소유주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답니다.
- 다만,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토지 사용료를 수확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작한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지급해 줘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소유권자나 임차권가와 대리경작자가 따로 지급방법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한다고 합니다.
3. 대리경작의 중지, 해지
① 중지
-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답니다.
-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한다고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② 해지
- 관할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4. 마치며
이상으로 농지의 대리경작자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소유자가 알아서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아니고 강제로 대리 경작을 하게 하는 경우는 그 유휴농지에 문제가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토지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정부에서 중재하는 식으로 경작자를 찾아서 그 토지를 안 놀리고 경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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