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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 힘드네요

by 하키라 2024. 6. 4.

층간소음 법적기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게 되면 층간소음 등과 같은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내놨지만, 결국은 서로 간에 조심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추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먹힐까요?  (방음에 신경 쓸 수밖에..)

 

 

1. 층간소음의 개념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층간소음은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소음은 욕실, 화장실 그리고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제외한답니다.

 

 - 피해를 주는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

① 입주민의 주의

 

 - 아파트나 빌라의 입주민들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

 

 - 상기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문구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나오는 생활소음이 듣는 사람의 주관적 기준으로 층간소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에 그다지 큰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아마 법적인 소음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범위가 넘어야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관리주체의 조치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아파트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주고,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소음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답니다. 물론,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이렇게 해서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답니다.

 

 -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지별로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네요.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이라 생각이 드네요.)

※ 관리주체와 입주민(집주인)의 관계

관리주체의 조치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방지 및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이 역시 별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을 현실적으로 껄끄러워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를 현실적으로 짤라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입주민 정확히는 그 집의 주인들이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세입자는 제외)

해서, 가벼운 분쟁과 같은 것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심각해지는 문제는 관리사무소가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게 된답니다.

뭐, 입주민대표회 회장이나 임원들도 같은 주민들로서 심하게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아미 이러한 현상이 현실일 것입니다. 

즉, 방송으로 조용히 해 줄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극 대응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상기 ①과 ②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주로 피해자 입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이 역시도 법적인 해결 방안은 없게 되고요. 그냥 권고조치가 최고의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④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해결

 

 - 마지막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고 하는데요.

 

 - 이 역시 각 지자체에서 정한 규약이 강제하는 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피해 입주민의 손해배상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강제하는 법이 있을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역시 문제를 일으키는 입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 역시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하는 즉,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고, 후에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할 것 같네요.

 

이와 같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이 뾰족하지 않다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규제로 방음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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