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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동주택 층간소음 외의 소음의 종류와 규제는

by 하키라 2024. 6. 5.

생활소음, 이동소음 규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들을 들으면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런 소음을 규정짓는 개념이 있고, 이를 규제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시면서 생활하게 되면, 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주거지 기준으로 소음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소음·진동

 

 - 아파트 생활을 기준으로 소음은 층간소음과 외부소음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부소음을 다시 생활소음과 이동소음으로 규정을 짓는 것 같은데요. 

 

 - 이런 생활소음과 이동소음에 대한 개념과 규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는데, 먼저 생활소음·진동에 대해 확인해 봅니다.

 

① 개념

 

 - 생활소음·진동은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이나 진동이 아래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는 산업단지. 그러나 산업단지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 상기에 언급된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은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서 주택,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직선 300미터 이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역시 규제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위치를 찾는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일 수도 있을 정도로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② 규제

 

 - 상기와 같이 개념이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어떠한 것들인지 확인해 보죠.

  • 확성기에 의한 소음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지역( 위의 ①번의 개념에서 말하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위와 같은 경우를 생활소음·진동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이나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음과 같은 것들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과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이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규제를 하는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소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소음 ㏈ 확인 하러가기

 

 - 이와 같은 소음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네요. 

 

2. 이동소음

 

① 개념

 

 - 이동소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로 인한 소음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 각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소음을 이동소음으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지역마다 소음에 해당되는 원인이 틀려서 일수도 있는 것 같네요.

 

② 규제

 

 - 규제대상인 이동소음원인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위와 같은 소음을 규제하는 방법은 각 지자체장이 이동소음의 원인으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각 지자체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형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역시 이동소음의 원인을 사용금지하거나 지역과 대상, 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역시 이러한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도 강력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10만 원 정도 하니까요.

 

3. 마치며

 

이상으로 층간소음 이외의 소음의 종류와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서로가 조금씩 편의를 봐주고 양보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거나 큰 건물이 들어서려고 공사를 하는 경우 대형 플래카드를 붙여서 항의하는 경우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아파트에서 공사하는 곳에 돈 좀 달라고 액션을 취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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