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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by 하키라 2024. 6. 3.

이사시 확인할 것들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마음먹고, 원하는 지역에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한 후에는 바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문의할 것은 문의를 미리 하고, 따로 확인해야 할 것들은 자신들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확인할 필수사항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계약 전 확인할 것들

 

① 주택 환경 파악하기

 

 - 주택을 구하러 다니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주택의 구조나 관리상태, 주변 환경 등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택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셔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이것은 주택을 보러가면 집의 구조와 함께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사를 한 후에 보일러나 수도, 가스, 전기 관련 시설이 고장 나면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 전에 필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 건물이 누수가 되는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보수가 필요해 보이면 보수를 한 후 입주를 하거나,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줄 것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함

 - 주변환경 파악

  •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그 집의 외관만큼이나 살기가 좋은 집인지 환경을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햇빛은 잘 드는지,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주변에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요소가 있는지 등 주택의 주변환경 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

②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기

 

 - 우리나라는 이사를 가게 되면 대부분은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가게 되는데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생활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은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징수하지 않기에 생략을 하고요. 주로 파악할 것은 아파트 관리비가 될 것입니다.

 

 - 이사를 가고 싶은 아파트의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국토부에서 서비스해 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아파트 관리비 내역은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 확인하러 가기

 

 

③ 부동산 등기부 확인하기

 

 - 중요도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는데요.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서 확인을 하실 것은 계약하는 건물이 정확히 맞는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저당권 설정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에는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 용어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 받는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니까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하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 이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온라인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수수료는 어디서 발급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등기소에서 발급은 1통당 1,200원이고 그 외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서는 1통당 1,000원입니다. (열람용 출력은 1통에 700원)

 

 -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을 하실 분은 아래 등기소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구경가기

  

 

④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과 같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인데요. 이는 역시 계약하려는 집과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 지적공부

 -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공동명의 자들 인적사항),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지적공부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한 후 원하는 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보러 가기

 

 - 정부 24 홈페이지는 이외에도 많은 민원서류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나중을 위해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2.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서류들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보는 것들이 아니기에 낯설기는 한데요.

 

온라인상에서 어디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홈페이지들을 숙지하고 있기만 하다면, 본인들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사를 가기 위해 주택을 알아보러 다닐 때 마음에 드는 주택이 나왔다면, 상기에 언급한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미리 확인을 하시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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