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1 원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두 번 신고 하는 이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나면 입주권이라는 딱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종전 주택에 살다가 이주를 하게 되는 날이 되는 걸 겁니다. 물론, 먼저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하여간, 원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두 번 신고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금 납부 후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식 청산금을 납부하면서 입주권을 넘기는 상황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합산해 준것이 양도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 계산식은 양도 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인가 일.. 2023.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