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나면 입주권이라는 딱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종전 주택에 살다가 이주를 하게 되는 날이 되는 걸 겁니다.
물론, 먼저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하여간, 원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두 번 신고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금 납부 후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식
청산금을 납부하면서 입주권을 넘기는 상황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합산해 준것이 양도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 계산식은
양도 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인가 일 이후에 발생한 필요경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양도차익 계산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가액 - 필요경비 (인가 일 전에 발생한 필요경비)
☆ 원 조합원이 양도세 신고를 두 번 하는 이유
이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와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를 따로 계산 하는 것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차익 계산식에서 나오 듯이 기준이 모두 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계산이 되는 것을 눈치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이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이날 기준으로 이후부터 입주권을 갖고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청산금 양도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이 이전까지는 입주권을 매도 하려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 후로 나누어 권리가 달라지니 양도세도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두 번의 양도세 신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분은 원조합원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입주권을 새로 구입하신 분이 새로운 조합원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일찍 팔아넘겼다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청산일 후에 자신이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차익 계산식에서 알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점으로 두 번의 양도세 신고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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