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나 월세등 보증금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많이 커지는 상황일 겁니다.
월세는 심적으로 덜 피곤하지만, 전세로 입주해 계신 분들은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좀 비싼 듯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뉴스를 접하시게 되면,
엄습해 오는 불안감을 어찌할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4월 부터는 임대인의
세금 납부내역을 의심스러우시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령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법이 개정되었는지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기재부 보도자료 참조)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경·공매시 국세와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 변제 우선순위 |
|
ㅇ (원칙)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
|
ㅇ (당해세 우선)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증세 및 종부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
|
ㅇ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순위) |
ㅇ 판례의 취지를 법에 반영 |
-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 * 제3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 |
ⅰ) (원칙) 국세우선 원칙은 종전 소유자 설정 권리에는 미적용 ⅱ) (예외) ▪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체납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 한도 내 ▪ 소유자 변경 이후 발생한 종부세 |
<신 설> | □ 당해세 적용 예외 |
ㅇ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 우선변제만 양보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소멸은 아님 |
< 시행시기 > ‘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➊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➋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➌ (열람절차) ⅰ)임대차계약전에 ⅱ)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ⅲ)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예외 신설 등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 임대차개시일까지 ⅱ) 예외신설 ▪(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인 경우는 제외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ⅳ) 통지의무 신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
< 시행시기 > ‘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
○ 이전에는 경매나 공매가 낙찰되면, 국세 우선으로 먼저 제외하고, 그 다음 보증금 등을 반환 받게 되어 있었는데,
☆ 개정된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실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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