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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2023년부터 바뀌는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확인

by 하키라 2022. 12. 22.

기재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모두를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의 모든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아마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고 내놓은 대책인 듯 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중에서도 취득세 중과세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중과세율을 얼마나 조정하였는지  현행 중과세율과 개정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과 개정 취득세 중과세율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현행으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간단히 계산해본다고 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 8억짜리 집을 추가로 구입하여 각각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면, 취득세는? (85 ㎡ 초과 주택임)
※  5억원 × 9 % = 45,000,000원 이 나오게 됩니다. (취득세 8 % , 농특세 0.6 %, 지방교육세 0.4 % 해서 9 %임) 

※  8억원 × 9 % = 72,000,000원이 역시 나오네요. (취득세 8 % , 농특세 0.6 %, 지방교육세 0.4 % 해서 9 %임) 

참 어마무시하게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누가 이러면 집을 살까요? ㅎㅎ
 

☆이제 개정 세율을 확인해 보면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非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8억짜리 집을 각각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면, 취득세는? (85 ㎡ 초과 주택임)
※ 5억원 × 1.3 % = 6,500,000원 이 나오게 됩니다. (취득세 1 %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1 % 해서 1.3 %임)

※  8억원 × 2.76 % = 22,08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취득세 2.33 %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233 % 해서 2.76 %임) 

     -  세율을 계산해 봅니다. (취득가액 8억원 × 2÷ 3억원 - 3) × 1/100 = 0.0233

 

위 개정 전, 개정 후를 보면,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개정방안 보도자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냉각기에 들어간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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