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모두를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의 모든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아마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고 내놓은 대책인 듯 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중에서도 취득세 중과세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중과세율을 얼마나 조정하였는지 현행 중과세율과 개정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과 개정 취득세 중과세율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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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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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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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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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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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이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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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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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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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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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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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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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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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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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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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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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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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원 × 9 % = 72,000,000원이 역시 나오네요. (취득세 8 % , 농특세 0.6 %, 지방교육세 0.4 % 해서 9 %임)
☆이제 개정 세율을 확인해 보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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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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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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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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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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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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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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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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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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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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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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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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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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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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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원 × 2.76 % = 22,08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취득세 2.33 %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233 % 해서 2.76 %임)
- 세율을 계산해 봅니다. (취득가액 8억원 × 2÷ 3억원 - 3) × 1/100 = 0.0233
위 개정 전, 개정 후를 보면,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개정방안 보도자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냉각기에 들어간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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