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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달라지는 증여 취득세 기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by 하키라 2022. 12. 16.

오늘자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 실렸는데요.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올해 새로 발표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중에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왔습니다만,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인정금액을 현 시세의 금액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증여 취득 전 6개월로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실거래액이나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증여취득세의 변화가 어찌 될까를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 취득세율 확인

    기존 1세대 1주택과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관한 세율은 현재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 세율을 한 번 다시 적시해 보겠습니다.

    증여시의 취득세율은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무상취득에는 증여와 상속의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구    분 과세표준 취득세율
증여 취득 시 시가 인정액 (2023년 부터 적용) 3.5 %
상속 취득 시 주택공시가격 2.8 %

  ⓐ 시가인정액 이란?

       취득일 현재 그 지역에서 자유롭게 매매되어지는 가격으로 성립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정하는 경우

       - 주택공시가격이 1억 원이하인 경우

       - 상속으로 무상 취득 시

       - 시가인정액을 도저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위의 세율은 취득세율만을 적시해놓은 것입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제외된 세율임을 잊지마세요.

 

★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시 취득세율은?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한 세율임.

 

   - 비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85 ㎡ 이하인 경우   

구    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    계
3억 미만 3.5 % 0.3 % 3.8 %
3억 이상 3.5 % 0.3 % 3.8 %

   - 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85 ㎡ 초과인 경우     

구    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    계
3억 미만 3.5 % 0.3 % 0.2 % 4.0 %
3억 이상 3.5 % 0.3 % 0.2 % 4.0 %

 - 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85 ㎡ 이하인 경우  

구    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    계
3억 미만 3.5 % 0.3 % 3.8 %
3억 이상 12 % 0.4 % 12.4 %

- 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85 ㎡ 초과인 경우    

구    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    계
3억 미만 3.5 % 0.3 % 0.2 % 4.0 %
3억 이상 12 % 0.4 % 1.0 % 13.4 %

 위에서 보시다시피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만 중과세율을 받게 됩니다.

 

**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조정대상 지역이어도 3.5 %의 취득세율만 적용

       받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주택 수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증여취득세율을 한 번 다시 짚어 보았는데요.

문제는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변하여,  증여 당시 취득세가 지금까지의 증여 취득세율 보다는

높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이후 양도 했을때는 이전 보다 양도세를 좀 덜 낼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일장 일단이 있을거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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