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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 행위 계산 부인

by 하키라 2022. 12. 15.

오늘은 이월과세와 많이 유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더 길어지게 되어 증여로 양도세 절세를 하시려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럼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란 어떤 경우일까요?

 

★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애초에 증여했던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 등 직계존속에의한 이월과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는지 그도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 증여자산의 매매로 인해 이월과세 or 부당행위계산 or 정상거래 적용여부

 -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자산 :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 자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부

   일단, 두 항목에 적용되는 자산은 위와같이 구분되는 자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양도세가 적용되는지 적용의 가장 큰 세금 덜 낼 목적에 어떻게 걸려야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5년이내 수증자가 매매를 하게되므로 인해 이월과세대상이 되어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는데, 세금이 수증자가 매매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게 나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금액이 큰 세금으로

         적용함.

   

    ② 하지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금이 더 크게나오게 되면 일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을 해봅니다.

         이를 판단하는 방법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액보다

         큰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 하게됩니다.

         즉, 수증자가 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 <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액 이 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되는거죠. 단,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절세를 해보려는 

 분들에게는 아쉽게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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