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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나의 주택 임대 소득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by 하키라 2022. 12. 9.
상가임차

내가 보유한 주택으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해보면 될까요.  2주택 이상을 보유,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고 보면,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우들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함.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2주택 보유기간 동안 임대를 놓아서 임대수입이 발생한다면, 소득세가 과세됨

 

미혼인 내가 주택한 채를 보유, 임대를 주고 있고, 나는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미혼인 내가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임대 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않음

-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다가구주택한 채 보유로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 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

-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는 것임.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는??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임대 소득이 과세되고, 사업용으로 쓰는 경우 상가 임대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1. 국내 거주자 : 국내 주택 임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내 비거주자 :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대상 판단 시

소유 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음

2주택 또는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한다면??

부부 합산 2주택 보유자와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 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함.

그러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님

- 전세금을 간주임대료로 소득세 부과하는 것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

                                                                                                    (국세청 자료 참조)

 

지금까지 흔히 생겨날 수 있는 경우들을 한 번 나열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에 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에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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