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보유한 주택으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해보면 될까요. 2주택 이상을 보유,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고 보면,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우들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함.
○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2주택 보유기간 동안 임대를 놓아서 임대수입이 발생한다면, 소득세가 과세됨
○ 미혼인 내가 주택한 채를 보유, 임대를 주고 있고, 나는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미혼인 내가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임대 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않음
-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 다가구주택한 채 보유로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 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
-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는 것임.
○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는??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임대 소득이 과세되고, 사업용으로 쓰는 경우 상가 임대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1. 국내 거주자 : 국내 주택 임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내 비거주자 :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대상 판단 시
소유 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음
○ 2주택 또는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한다면??
부부 합산 2주택 보유자와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 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함.
그러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님
- 전세금을 간주임대료로 소득세 부과하는 것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
(국세청 자료 참조)
지금까지 흔히 생겨날 수 있는 경우들을 한 번 나열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에 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에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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