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속세 계산 흐름도에 의해서 계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속 공제한도(면제한도) 와 상속세율은 어제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방식인 흐름도는 순서를 확인해야하니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계산방식에는 있지만 언급 안되는 것들은 잘 발생하지 않는 항목들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계산식에 흐름에 맞게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 상속세 계산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장례비용은 장지비용까지 1,500만 한도
-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 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 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자진신고 납부시 3% 공제 금액있음
+ 신고불성실 ·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연부연납· 물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국세청 자료참조
(예시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 총 36억 중 금융재산 : 10억
상속 구성원 : 배우자
아 들 : 2명
딸 : 1명
* 장례비용 : 총 1,500만원.
* 채 무 : 총 1억2천만원.
** 상속세는 자진 납부 함.
위 조건일때 상속세는 ?????
○ 첫번째로 지분을 계산 합니다.
- 배우자는 지분이 1.5, 각각의 자녀들은 1 이 지분입니다.
지분은 계산시 소수점으로 계산을 않하므로 지분에 2를 곱해서 보통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3 이고, 자녀들은 2 가 됩니다.
이제 이를 모두 더하면 모수는 3+2+2+2= 9가 됩니다.
그럼 상속재산에 배우자 상속지분 3/9 곱하면, 3,600,000,000원 × 3/9 = 12억원이 됨.
이제 배우자의 상속공제는 12억이란 것을 계산했습니다.
- 다음은 상속공제 받을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배우자 공제
|
12억
|
|
자녀공제
|
3 × 5천만 = 1억 5천만
|
|
기초공제
|
2억
|
|
일괄공제
|
5억
|
|
자녀공제와 기초공제의 합이 5억을 못 넘으면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함.
|
||
금융재산공제
|
10억 × 20% = 2억
|
위 공제금액의 총 합은 12억 + 5억 + 2억 = 19억 이 나오게 됩니다.
○ 그럼 그대로 계산해보면
총상속재산가액 3,600,000,000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0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1,500만+1억2천만) 135,000,000
- 사전증여재산 0
= 상속세 과세가액 3,465,000,000
- 상속공제 1,900,000,000
- 감정평가수수료 0
= 상속세 과세표준 1,565,000,000
x 세 율 40 %
= 상속세 산출세액 (누진공제 1억6천을 빼줌) 466,000,000
+ 세대 생략 할증세액 0
- 세액공제 13,980,000
+ 신고불성실 · 납부지연 가산세 등 0
- 분납· 연부연납· 물납 0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452,020,000
※ 최종 납부 금액은 : 452,020,000원이 됩니다. |
(예시 2.)
이번에는 자녀들은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계실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 총 14억 중 금융재산 : 2천 5백만
상속 구성원 : 배우자
자 녀 : 0명
부모님 2분 생존시 (70세 이상)
* 장례비용 : 총 1,500만원.
** 상속세는 자진 납부 함.
○ 역시 지분을 계산 합니다.
- 배우자는 지분이 1.5, 부모님들 역시 각각 1 이 지분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3 이고, 부모님들은 2 가 됩니다.
이제 이를 모두 더하면 모수는 3+2+2= 7이 됩니다.
그럼 상속재산에 배우자 상속지분 3/7 곱하면, 1,400,000,000원 × 3/7 = 6억원이 됨.
이제 배우자의 상속공제는 6억이 계산되었습니다.
5억원의 공제 금액보다 크므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 다음은 상속공제 받을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배우자 공제
|
6억
|
|
고령자공제
|
2 × 5천만 = 1억
|
|
기초공제
|
2억
|
|
일괄공제
|
5억
|
|
고령자공제와 기초공제의 합이 5억을 못 넘으면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함.
|
||
금융재산공제
|
2천5백 × 20% = 5백, 2천만 보다 작아 2천만을 공제함.
|
위 공제금액의 총 합은 6억 + 5억 + 2천 = 11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 그대로 계산해보면
총상속재산가액 1,400,000,000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0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15,000,000
- 사전증여재산 0
= 상속세 과세가액 1,385,000,000
- 상속공제 1,120,000,000
- 감정평가수수료 0
= 상속세 과세표준 265,000,000
x 세 율 20 %
= 상속세 산출세액 (누진공제 1천만을 빼줌) 43,000,000
+ 세대 생략 할증세액 0
- 세액공제 1,290,000
+ 신고불성실 · 납부지연 가산세 등 0
- 분납· 연부연납· 물납 0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41,710,000
※ 최종 납부 금액은 : 41,710,000원이 됩니다. |
이상으로 상속세 계산 방식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혹,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이해해서 계산 할수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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