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거래 단계별 세금 체계를 보면 취득, 보유, 양도, 무상이전 (증여, 상속), 임대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고 단계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 단계별의 세금 종류
1.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때에는 가장 주된 세금이 취득세라고 해서 지방세로 과세되는 세금이 있고요.
이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지방세)로 과세되는 부가적인 세금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과세되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4.6 % (주택은 1 ~ 3%) 여기에는 그때그때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비과세나 감면 등이 다양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과세 물건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을 분양받으면 건물공급가액의 10 %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토지 부분은 부가세가 없으니까요..
2. 취득하고서 부동산 보유 시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하기 시직 한 지 얼마 안 되는 세금으로 아직 체계를 잡아 나가는 것 같고요.
지방세는 항시 부담 없이 납부하던 것이었는데, 요즘은 부담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종류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근부터 걷기 시직 하는 세금이라 아직 많이 삐거덕 거리는 세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국세로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부과해 오던 재산세 관련 세금은 지방세인 보유 세금이었고요.
3.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 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국세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로 따로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역시 국세로 10%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양도세는 부동산과 부동산의 권리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4. 무상이전 관련 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동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인 것으로, 증여세, 상속세 납부 시 지방세인 취득세, 교육세,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증여 시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잘 알아보고 증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5. 부동산 임대 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수입에 1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요.
그 부과대상은 주로 상가임대, 오피스텔임대 등이며, 주택의 임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해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중 임대소득과 지방소득세 10 %를 내야 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2 주택 이상의 보유자에게 월세가 발생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의 거래 단계별로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국세와 지방세별로 구분할 수 있게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다들 기본적으로 숙지해서 알고 계시라고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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