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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2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과 과실상계 상식으로 알고 있자 과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해야 할 일을 대충 하거나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 생긴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쌍방이 잘못한 과실의 비율을 가지고 과실상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면 도움이 될만한 것들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1. 교통사고 과실비율  - 법적으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이라 함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합니다.  - 여기서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요즘은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리뷰를 보면서 많은 간접경험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손해보험사가 예전의 블랙박스 없을.. 2024. 11. 3.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무와 책임 자동차 사고는 상해를 입히게 되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병원에 누워버리는 환자들인데요. 하도 예전에는 나이롱환자들이 많아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변경된 보험제도로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변경된 경상환자 대상 자동차 보험  -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 보험 등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가입자들이 바로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고를 겪게 되면 보험사 직원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일 텐데요.  - 경상환자 즉,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인 상해등급 12~14등급(염좌나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고 진단서를 끊은 환자들에 대한 보험.. 2024. 10. 10.